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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퇴직금 계산
2026년 최신 4대보험 & 세법·근로기준법 기준
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과 IRP 절세 혜택을 계산합니다.
✓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(기본급+수당+상여금 3/12)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.
✓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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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기간 & 급여 입력
⏱️ 총 재직일수 3년 7개월 (총 1327일)
예상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115,109원
12,554,765원
약 1,255만원 (1년 미만 근무 시 법정 퇴직금 미발생)
💡 IRP 계좌 이전 절세 혜택 +197,737원 절세
퇴직금을 일반 통장 대신 **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**로 이체 시, 퇴직소득세의 30~40%가 즉시 감면됩니다!
일반 통장 수령 세후: 11,989,801원 IRP 이전: 12,554,765원
📌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절세 안내
•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(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총 근속일수 / 365) 표준 산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.
•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 수당, 그리고 1년간 지급된 상여금(3/12)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(3/12)이 평균임금에 정상 산입됩니다.
• 퇴직금을 일반 입출금 통장 대신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의 30~40%가 즉시 감면(과세이연)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