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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미사용 연차수당

2026년 최신 4대보험 & 세법·근로기준법 기준
💡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(시급×8시간) 기준 현금으로 정산받습니다.
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.
퇴사 시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마지막 월급 지급일 또는 퇴직금과 함께 전액 현금 정산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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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및 미사용 연차 입력

1일 통상임금 133,968원
회사의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시행 여부
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 완료 시 수당 청구권 소멸 가능
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 7일분 정산
937,776원
통상시급: 16,746원 (월 통상임금 3,500,000원 / 209시간)
📌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원칙 안내

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(시급 × 8시간) × 미사용 일수를 전액 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.

퇴사 시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마지막 월급 지급일 또는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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